• 아시아투데이 로고
“일자리사업 최대한 반영하라”…기재부, 내년 예산편성안 추가지침 통보

“일자리사업 최대한 반영하라”…기재부, 내년 예산편성안 추가지침 통보

기사승인 2017. 05. 19. 10: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문재인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달 말까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예산요구서에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신중년(5060세대)·노인 일자리 등의 창출을 위한 사업 내용과 이에 따른 고용효과도 명시토록 했다.

기재부는 19일 새정부 정책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번 추가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요구하게 된다. 특히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요구시 일자리 수 및 산출내역 등 직접적 고용효과는 물론,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간접적 고용효과까지 요구안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요구 단계부터 지출절감 등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요구하고,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지침 통보에 따라 당초 이달 26일까지였던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은 31일로 연장됐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취합된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6~8월 동안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