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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효율 낮은 9개 보조사업 폐지키로…예산 3000억원 절감

기재부, 효율 낮은 9개 보조사업 폐지키로…예산 3000억원 절감

기사승인 2017. 05.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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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효율성이 낮은 9개 보조사업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한 28개 사업 중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8건에 대해서만 예산을 요구토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017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기존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 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 연장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올해 평가대상은 22개 부처의 보조사업(4조1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향후 3년간 9개사업을 폐지해 3000억원을 감축키로 했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상당부분 성과가 있어 추가지원이 불필요한 사업, 집행이 저조한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는 올해 11개 부처에서 제출한 28건의 신규 보조사업 심사결과, 8건을 적격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무분별한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 중인 제도다.

이날 적격으로 판정된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접경지역 발전지원(강화∼고성 통일을 여는 길 조성), 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등 정부정책에 따른 광역적인 사업이거나 안전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

각 부처는 적격판정 사업에 한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격판정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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