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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논의 착수

정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논의 착수

기사승인 2017. 07.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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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부1차관 모두발언 (1)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 번째)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관련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 구체화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대책 관련 첫 번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 전달체계 등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인상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고용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TF는 기재부와 고용부 등에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일일 상황반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당분간 주 3회 단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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