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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하고 비소구 주택대출 확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하고 비소구 주택대출 확대

기사승인 2017. 07. 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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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핵심 금융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내걸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신용상태가 악화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올해 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동일기능-동일 규제 체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더 확대할 방침이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출금액이 담보로 잡힌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만큼만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금융정책을 통해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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