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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아스콘·레미콘조합…공정위, 과징금 73억 부과

‘짬짜미’ 아스콘·레미콘조합…공정위, 과징금 73억 부과

기사승인 2017. 09.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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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한 아스콘·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아스콘·레미콘 입찰이 2007년 단체 수의계약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전환된 뒤 처 제재다.

조햡별 과징금은 충남아스콘 21억7400만원, 서북부아스콘 22억2600만원, 중부아스콘 10억9300만원, 충북레미콘 8억500만원, 동부레미콘 6억5100만원, 서부레미콘 4억2000만원 등이다.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각각 45%·25%·30%, 2015년 입찰에서 43%·32%·25%로 합의했다.

충남아스콘조합은 2014년 99.94%, 2015년 99.99%의 투찰률로 1순위 낙찰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은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가격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했다.

입찰참가자들의 투찰수량의 합이 공고 수량과 같으면 모두 낙찰받아,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게 돼 투찰률이 100% 내외이고 낙찰률도 99.9% 이상이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투찰했다.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계약을 따냈다. 다른 2개 조합은 1순위자의 가격에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했다.

청주권역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가 존재해 낙찰률이 88.05%로 결정됐는데, 다른 권역도 실질적인 경쟁을 했다면 낙찰률이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태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과 담합했다”며 “충남아스콘조합이 중부·서북부아스콘조합, 충북레미콘조합이 동부·서부레미콘조합 설립을 도왔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제도가 구조적으로 담합을 방치하는 문제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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