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의 충전액을 60% 넘게 쓰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체의 약관을 전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어긋난 29곳의 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모바일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의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정위 표중 약관 상의 사용비율 60%가 아닌 과도한 사용비율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바일선불카드 잔액 환불기준을 60%로 완화하도록 했다. 단 1만원 이하의 경우 환불기준은 80% 이상이다.
또한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금액보다 많이 썼거나 7일 안에 구매를 취소할 경우 환불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에서 환급할 때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