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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DSR 도입…내년부터 다주택자 대출 한도 축소(종합)

新DTI·DSR 도입…내년부터 다주택자 대출 한도 축소(종합)

기사승인 2017. 10.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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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더 꼼꼼히 따지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기존 2억원 주담대를 가진 연봉 7000만원의 직장인이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 10년 만기로 빌릴 수 있는 돈은 1억8450만원에서 854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 등의 3대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차주 특성별 접근으로 위험요인을 없애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총량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신DTI·DSR 도입
현재 DTI를 산정할 때 새로 받을 주담대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DTI는 보유한 모든 주담대 원리금을 반영하게 돼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는 15년까지만 적용한다. 현재 30년 만기, 금리 4.26%의 대출 2억원을 보유한 연봉 7000만원의 직장인에 DTI를 적용했을 때 연간 상환액이 2100만원 이내여야 30%(투자과열지구 기준)를 충족한다. 모든 주담대 원리금을 반영하는 만큼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DTI는 내년 새로운 대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 즉시 처분하기로 할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 산정시 확인하는 소득기록은 최근 2년간으로 1년 늘린다. 장래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산정시 최대 10%까지 비율을 늘린다. 10년 이상 장기대출시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하는 내용도 담겼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도입한다. 대출의 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한다. 소득기준은 신DTI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출 한도는 차주그룹별 DSR 수준을 산출하고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하게 된다.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 자금지원을 늘린다. 중신용자 대상의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12월에 출시한다. 저신용자에겐 정책자금과 대출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인건비 상승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3조원 내외의 지원 규모다.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3억2000만원,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은 7.5배로 비자영업자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차주 160만2000명 중 가계대출을 동시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129만명에 달한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440조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배경이다.

재창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재창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조정 중인 폐업예정자에 대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지원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사업재개 또는 취업시 소액국세 체납액(3000만원 이하)을 면제하는 제도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가계소득 늘려 가계부채 구조적 대응
정부는 차주가 ‘빚 갚을 능력’을 키워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구조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고용증대세제 신설, 세액공제기간 확대 등이 시행된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기회를 확대해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한 소득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의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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