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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정보공유 확대”

금감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정보공유 확대”

기사승인 2017. 10.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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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구조/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납품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판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한도로 전자방식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한다.

다만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의 연쇄부도가 발생할 수 있고 전자어음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외담대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결제원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정보와 발행정보가 집중돼 은행들이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전체 외담대 잔액 정보, 상환청구권 유무 등의 정보는 공유되지 않아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외담대 잔액과 한도, 상환청구권 유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구매기업의 미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담대 잔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도 축소, 신규 외담대 실행시 판매기업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는 180일에서 90일(3개월)로 단축한다. 지난해 5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어음 만기가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어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도 단축, 납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축시기는 전자어음 만기보다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길어지는 2019년 5월부터다.

금감원은 외담대 정보공유 강화로 납품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에 따라 기업 간 대금결제 주기가 단축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금감원 측은 “은행의 결제성 여신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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