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0년 이상 소액장기연체자 80만명 빚 3조원 탕감해준다

10년 이상 소액장기연체자 80만명 빚 3조원 탕감해준다

기사승인 2017. 11. 29. 11: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71129104016
상환능력 심사방안/제공=금융위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A씨(73세)는 남편이 11년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600만원이 A씨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60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했지만 생계급여 49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기초수급자인 A씨에겐 이조차도 버겁다.

정부가 이처럼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준다. 연체자의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층인 만큼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소 80만명, 약 3조원 규모의 빚을 탕감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등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상자는 대출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들이다. 규모는 159만명, 6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83만명이고,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76만명이다.
clip20171129103938
장기소액연체자 현황/제공=금융위
정부는 연체자의 신청을 받은 후 이들의 상환능력 심사 과정을 거쳐 채무 정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 없이도 일괄심사하지만, 이외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생계형 재산을 재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99만원 이하, 4인 기준 268만원이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신규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일시적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기구다.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부금, 금융권 출연금을 모아 재원을 마련한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정리는 별도의 소요예산이 들지 않는다.

대상 규모는 159만명이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대상자 159만명의 절반인 80만명 이상의 빚 탕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 금액으로는 3조원 수준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반 이상은 해야한다고 본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히려 성실상환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상환능력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재산,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감면 조치 무효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이들은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들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상환자가 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수익 배분구조도 개편한다. 그동안 채무자 상환액이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외에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을 재심사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환능역에 따라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해주고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를 없애준다.

최 위원장은 “장기연체자를 제외한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도 적극적 채무조정 등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