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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제 강화…“일시적 연체의 장기화 막는다”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제 강화…“일시적 연체의 장기화 막는다”

기사승인 2017. 11.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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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추심업자 진입규제 강화/제공=금융위
정부가 대부업체의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 매입을 막기로 했다. 일시적인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과정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등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기연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자가 건전성 관리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부실채권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장기연체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을 막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부실채권의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을 상향해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로 했다. 현재 자기자본 3억원만으로도 매입채권추심업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 10억원, 상시인원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해진다.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대부업차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전체 대출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의무 가입대상 대부업체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자산기준인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가입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신복위 협약 가입, 미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 채권 매입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지자체 등의 합동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한다. 소멸시효를 연장할 때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추심·매각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채무자 스스로 불법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 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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