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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불공정 거래 근절·중소상공인 권익 보호 위해 ‘도모’

정부·지자체, 불공정 거래 근절·중소상공인 권익 보호 위해 ‘도모’

기사승인 2017. 12. 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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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는 5일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거래시책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위치한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불공정거래 사례를 면밀히 감시하고 접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입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 △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 지역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서울·경기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공동 실태파악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한편,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이 선행 돼야한다며 이에 공정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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