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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금융지주사 회장 자격 요건 강화”(종합)

금융행정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금융지주사 회장 자격 요건 강화”(종합)

기사승인 2017. 1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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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의 협력도 주문했다. 혁신위는 또 금융지주회장의 ‘셀프연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장의 자격요건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혁신위원장을 맡은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처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2008년 삼성특검이 적발했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처리의 투명성과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90%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 20개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중과세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장의 ‘셀프연임’을 견제하기 위해 임추위 구성 다양화, 회장 자격요건 강화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 금융지주사 회장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을 신설해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것을 권고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 등과 관련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추위 구성을 다양화하고,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또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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