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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기사승인 2017. 12.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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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공=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의 도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금융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의 주요 권고안들에 대해서 사실상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위의 ‘금융 혁신’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졌다. 금융위가 권고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권 혁신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혁신위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가 처음 출범할 때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전날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공공기관에 도입하면 된다”면서도 “민간 금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2008년에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 부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관련 입법을 하다보면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아이들이나 동창회 이름 등의 차명계좌도 불법이 돼야 한다”며 “모든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할지 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은산분리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까지 영업해온 것을 보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키코(KIKO) 문제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 끝났는데 이런 시점에서 전면 재수사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키코 피해기업의 원활한 재기와 회생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에 은행권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한 두명의 반발이 아닌가 싶다“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관련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것이지, 특정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꼬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위가 하나금융투자 하나UBS운용 인수 심사를 중단한 것은 CEO 연임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하나UBS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하던 중에 최대주주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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