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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무인환전기 등 신금융 육성…코스닥 활성화 추진

[2018 경제]무인환전기 등 신금융 육성…코스닥 활성화 추진

기사승인 2017. 12.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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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중 금융·증권 분야는 규제 완화에 초점이 모인다. 시중자금이 혁신성장 분야로 공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업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新)금융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인환전기기 등 비대면환전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한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역시 혁신기업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정책금융 확대 및 금융규제 완화
우선 정부는 올해 234조4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규모를 내년에는 244조1000억원으로 9조7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기술금융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내년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해,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평가 모형을 전면 개편해 내년 상반기 중 ‘신(新)기술금융 모형’을 구축한다. 특히 지식재산권(IP), 동산 등을 활용한 대출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술금융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업 진입규제도 개편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인가업무 단위를 개편하고 업권별 인가요건도 정비한다. 또한 진행상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인가절차도 투명화한다. 핀테크 기업을 내년 250개, 궁극적으로는 2022년까지 400개를 육성하는 등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막는 법령도 정비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령의 유권해석 및 신속한 개정을 통해 무인환전, O2O(Online to Offline)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방점
정부가 추진하는 2018년 자본시장 정책의 방점은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찍혔다. 시중 유동성이 사상 최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을 통한 모험자금 조달 기능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첫번째 과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투자비중 확대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연기금 수익률의 평가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를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합된 지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위탁운용 유형에 ‘코스닥투자형’을 신설하고,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식, 대체투자 등 기금운용 풀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벤처·코스닥펀드 조성 확대를 위해 투자규제도 장벽도 허문다.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의무투자비율 조정 등 투자대상·운용과 관련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테슬라 상장제도’ 등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의 기업공개(IPO) 문턱도 낮춘다. 테슬라 상장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일 경우 이익이 나지 않아도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요건 외에도 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테슬라 상장요건을 더욱 완화하기로 했다. 우수 상장 주관사에 대한 풋백옵션(일반청약자에 상장 후 3~6개월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환매청구권 부여) 부담도 경감할 예정이다.

기술특례 상장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늘린다.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기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기술특례 기업이 낮은 이자로 장기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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