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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이익 못내도 상장 가능...코스닥 상장요건 대폭 완화된다

[코스닥 활성화]이익 못내도 상장 가능...코스닥 상장요건 대폭 완화된다

기사승인 2018. 01. 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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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코스닥 상장요건은 나스닥 등 글로벌 상장시장 대비 기업의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상장 조건이 까다롭다”며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상장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스닥은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지만 나스닥 시장은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다”며 “우수기술 등 창업기업의 경우 이익발생·시가총액·매출액 등 다양한 요건을 단기간 내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폐지하고 창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도 폐지하겠다”며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도입한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요건(테슬라 요건) 적용 기업이 현재까지 1사에 불과하다”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 의무 부담으로 테슬라 요건을 적용한 상장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기업가치 산정에 역량을 갖추고 책임성 있게 공모가를 산정한 것으로 인정해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이미 기업의 가격발견 기능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에도 풋백옵션을 면제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유인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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