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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상 따라 은행 신설 가능해진다”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영업대상 따라 은행 신설 가능해진다”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기사승인 2018. 0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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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단위 세분화, 다양한 형태 은행·보험사 출현유도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혁신성장 지원 위한 10조 혁신혁신모험펀드 조성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가운데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이 발표됐다. 혁신안에는 금융산업 내 도전자 출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의 조성 등이 포함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이라는 4대 전략을 골자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쇄신안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선진화된다. 우선 CEO 선정과정에서 후보군 관리가 강화되고 후보군에 대한 평가가 주주들에게 보고된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도 제거돼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우보팅’이 폐지되고 주총이 활성화되는 등 주주권 행사 여건이 개선된다. 당국은 올해 거래소 규정을 고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도입된다.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위험관리를 위한 관리기구를 설치해야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당국은 인가 제도를 개편해 금융분야 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하고 보험사도 특화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생겨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가 조성되고 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혁신펀드는 정부의 출자를 마중물로 해 민간자금으로 유치되며 혁신기업의 인수합병과 사업재편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중개 확대를 위해 자본규제도 개편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신용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을 억제한다. 또 예대율 산정시 가계와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이 강화된다.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7조원 수준으로, 사잇돌대출은 202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안정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은 이달 마련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커지고 공모펀드의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도 적극 지원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지속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금융소비자 중심 혁신안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개선과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월급이 크게 오른 청년병사의 목돈마련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 내에 지원 조직을 신설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 혁신성이나 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와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공부문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불합리한 규제도 혁파된다.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경쟁을 저해하고 금융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영업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업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운용규제가 개선되고 서민금융공급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관련 증자요건이 완화된다.

당국은 이번 금융혁신 과정에서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1분 내에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 필요성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히 입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위주의 금융정책 추진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식으로 바뀐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인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금융혁신 과제의 이행실적이 평가를 받게 된다. 또 금융위원장의 브리핑,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금융혁신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이 정례적으로 대외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혁신에 앞서 금융당국부터 변화에 앞장선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등 73개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오는 3월 중으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외부전문가가 권고한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 검사재제 혁신,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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