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턱 낮춘 코스닥... 코넥스시장에 ‘양날의 검’

문턱 낮춘 코스닥... 코넥스시장에 ‘양날의 검’

기사승인 2018. 01. 15.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basic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이 코넥스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코넥스에 상장 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기보다 코스닥 시장 직상장을 노리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를 통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코스닥 상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삭제하고, 당기순이익·매출·시가총액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상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넥스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가 형성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매입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자가 원할 경우 일정 가격 이상으로 되사들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면제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코넥스시장 또한 활성화되면서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가 튼튼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가 ‘코스닥의 다운그레이드’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코넥스시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굳이 코스닥시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코넥스시장에서는 ‘지정자문인’제도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나 재무요건을 크게 따지지 않는 상장이 진행되고 있다.

‘지정자문인’제도는 증권사가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성 있는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면 이를 한국거래소가 심사하는 제도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테슬라 상장(성장성 있는 적자기업의 상장)’ 확대 역시 재무요건을 크게 따지지 않고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코넥스시장의 ‘지정자문인’ 제도와 크게 다를 것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의 코넥스 외면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KB증권 기업공개(IPO) 사업부 관계자는 12일 “코넥스보다 코스닥이 자본 조달에 있어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면 당연히 코스닥 직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며 “코스닥만 활성화되고 코넥스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위축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