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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연체 가산금리 3% 수준으로 낮춘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연체 가산금리 3% 수준으로 낮춘다”

기사승인 2018. 0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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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
기존 6~9% 연체가산금리 3% 수준으로 인하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가계·기업대출의 연체금리가 ‘약정금리+3%포인트(p)’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존에 6~9% 수준이었던 연체 가산금리가 3% 수준으로 인하되는데 따른 결과다.

또한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다만 연체금리 인하, 원금유예 등에 따라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 시장금리가 오르고,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융위는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해 연체가산금리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연체금리는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합쳐 산정되는데 이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신용판매 등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한은의 ‘비은행 가계자금대출가중평균금리(3.89%)’, 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등의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3% 수준의 연체가산금리는 KDI의 연구를 기반으로 정해졌다. 금융권의 연체금리는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6~9% 수준을 더해 산정된다. 연체가산금리는 자금회수 차질에 따른 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을 기반으로 정해지는데, 이 중 기회비용과 대손비용은 이미 가산금리를 통해 대출금리에 선반영돼 있다고 KDI 는 분석했다. 가산금리가 금융회사의 부담에 대한 보상이기보다는 차주의 연체행위에 대한 패널티로 부과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은행과 비은행권 등 전 금융업권에 적용된다.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은행권은 비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자율시행 및 고시개정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시 연체체무 변재 순서에 대한 선택권을 차주에게 부여한다. 기존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이었던 연체채무 변제 순서를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업권에서 은행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 연체이자율을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차주와 반드시 1외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담보권 실행 유예를 통해 차주의 주거안정과 법원 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 주택매각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거래가에 근접한 담보주책의 조기 매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 발생 사전에 예방
연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우려자에 대한 사전경보, 원금상환 유예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동안 상환부담이 ‘원금+이자’에서 ‘이자’로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연장된다.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기타대출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경보체계도 구축한다. 신용정보사 정보, 금융사 자체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사가 연체 우려자를 선별하고 유선, 우편 등을 통해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한다.

차주의 상환능력 등 정보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전문 상담인력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상환 유예 등 연체 발생 우려 차주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차주의 정상적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일각에서는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악용하거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연체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고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며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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