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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日에 대부분 승소

韓,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日에 대부분 승소

기사승인 2018. 04. 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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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일부 절차적 쟁점은 졌지만 실체적 쟁점에서는 대부분 이겼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패널은 대부분의 쟁점(13개 쟁점 중 10개에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는 취지로 판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일반 기계·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SMC에 11.66%, CKD 및 토요오키에 각각 22.77% 부과했다.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와 더불어, 이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번 분쟁의 주요쟁점은 후자인 ‘산업피해’ 조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WTO는 덤핑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이 상소를 희망하는 경우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일본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했음을 감안시 일본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측 패소 쟁점(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상소를 제기해, 상소심에서 우리측 승소쟁점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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