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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5% 룰’ 완화 검토

금융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5% 룰’ 완화 검토

기사승인 2018. 06. 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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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공적 연기금의 ‘5%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식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보유목적이 ‘경영 참여’인 경우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더욱 상세히 신속하게 공시해야했다. 이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공시 시기, 방법 등에 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10%룰’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특례 확대는 해당 제도와 스튜어드십코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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