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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ISD서 사실상 패소…이란에 730억 지급 판결

한국정부 ISD서 사실상 패소…이란에 730억 지급 판결

기사승인 2018. 06. 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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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다야니 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문제삼아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패소 판정을 받았다.

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기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의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6일 내렸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했으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다야니는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10년 캠코는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지만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엔텍합은 그 후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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