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가혁신클러스터 운영방식 구체화… 시행령 입법예고

국가혁신클러스터 운영방식 구체화…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8. 06. 10. 15: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가혁신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2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예고안에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이 포함됐다.

예고안에 따르면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면적 및 반경·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지원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면적 15㎢ 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 및 앵커기업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역혁신체계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로 혁신사업 발굴 및 지출사업 효율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하동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각 지역혁신지원단과 지역혁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인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그간 산업부 중심이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 여러 부처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