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에 다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 결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과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방안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하려고 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규개위는 “개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숙의기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철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연임 때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규개위는 철회 권고를 냈다. 형식적 운영이 우려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