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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투기지역서 신규 주담대 금지…임대사업자에 LTV 40% 도입

다주택자 투기지역서 신규 주담대 금지…임대사업자에 LTV 40% 도입

기사승인 2018. 09.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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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강수를 뒀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의 편법적인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의 규제 강화로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주담대 원천 금지
정부가 13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 역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이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인 경우다. 또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기로 하거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 등도 예외에 포함됐다.

이 경우에는 신규 주담대를 허용하고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와 DTI 비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 내에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구입하고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받고 약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대출 LTV 40% 도입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LTV 규제가 도입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집값의 80%에서 40%로 반토막이 나게 된다. 임대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아 갭투자를 촉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대출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려는 주담대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다.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건당 1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하는 임대업대출의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한다.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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