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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시행 한달 앞…금융위 “기업·회계법인·금융 당국 함께 변해야”

新외감법 시행 한달 앞…금융위 “기업·회계법인·금융 당국 함께 변해야”

기사승인 2018. 10. 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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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금융위원회
내달 1일 외부감사법 시행을 약 한달 앞둔 2일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신 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계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며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1일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내부 감사기구 역할 강화 등 회계제도 전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회계법인과 감독 당국의 업무 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하고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독시스템 선진화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는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채널 마련 등을 요청했다.

또 한국거래소에는 코스닥 신규 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재감사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업체들의 반발이나 상장 예정법인의 감리 지연 등의 논란도 언급했다. 신규상장·상장폐지 관련 외부감사 제도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 기업과 회계법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새 외부감사법 시행 후 첫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확정하는 내년 3월까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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