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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턴기업 지원 강화대책 마련…법인세·관세 감면혜택 부여

정부, 유턴기업 지원 강화대책 마련…법인세·관세 감면혜택 부여

기사승인 2018. 11.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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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쉽게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50%→25%' 완화
입지·설비보조금 지원요건 현실화…담보수단도 다양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하는 대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낮춰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기준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지역발전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진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을 위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유턴법이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는데 그친 것으로 타났다.

정부가 개별기업 방문과 전문가·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원제도의 협소한 인정범위, 미흡한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와 절차 부담 등이 국내복귀 저해요인으로 제기됐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다. 유턴기업 인정을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동일 생산제품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 기준으로 넓혀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폭넓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또한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이 ‘2019년 신규 고용 인원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여기에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담보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체계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일원화되고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그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를 현행 68개에서 29개로 대폭 줄이고, 복잡한 신청기한을 간소화해(폐지3, 연장3) 유턴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유턴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을 담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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