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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산업부, 중견기업법 개정안 공포

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산업부, 중견기업법 개정안 공포

기사승인 2019. 01.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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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진출 위한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절차 간소화
'중견기업인의 날' 연설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중견기업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열린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됐던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앞으로 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중견기업이 보다 쉽게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법 개정안 공포로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예를 들면 ‘상법’ 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을 이행할 경우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상법_중견기업법_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기업활력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사업재편제도가 있지만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중견기업법’ 상의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사업전환)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오는 7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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