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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월상환액 고정·금리상승 제한 주담대 가입 가능

내일부터 월상환액 고정·금리상승 제한 주담대 가입 가능

기사승인 2019. 03.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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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2종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취급은행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제일,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 15개다.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는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등 2종으로 구성된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도록 한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이며,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일부 부담하는 만큼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0.2~0.3%p 높은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시 노원구 소재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며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현재 3.6% 변동금리로 매월 135만9000원을 상환 중인 차주가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상환액 변동부담을 줄일 수 있다. 1년 후 금리가 1%p 오른다고 가정하면 151만3000원을 상환해야 했지만,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상환액 135만9000만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 금리보다 0.15%~0.2%p 높은 수준으로 공급한다.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고 특약만 추가하는 형태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예컨대 수원시 소재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며 3억원을 3.5%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현재 매월 134만7000원을 상환 중인 차주가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금리급등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5년간 금리가 3%p 급등할 경우 매월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했지만,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2%p로 상승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172만6000원만 상환하게 돼 매월 상환부담이 13만700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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