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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LPG차 규제 풀린다… 미세먼지센터 운영·재난지정 등 3법 시행

다음주 LPG차 규제 풀린다… 미세먼지센터 운영·재난지정 등 3법 시행

기사승인 2019. 03.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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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다음주 전면 폐지되면서 일반인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진행되며,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고 집중 연구하는 센터도 설치해 원인과 대책 파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일단 법 개정을 통해 LPG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 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5개 미세먼지 법안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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