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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동물보험료 지원

서울시, 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동물보험료 지원

기사승인 2019. 03. 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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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은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제공=아시아투데이 독자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은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 공존 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의 반려동물이 약 100만 마리로 10가구 중 2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82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해 이 가운데 23.5%가 안락사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 촘촘한 '동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협력해 최초로 도입하는 동물보험은 만 1세 기준 평균 20만원 내외 보험료가 지원된다.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등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된다. 

또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칩도 매년 4만 마리씩 2021년 까지 모두 12만 마리에 지원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 국장은 “동물권 보장은 물론 인권 보장이다”며 “동물을 보호 대상만이 아닌 공존하는 가족으로 보는 ‘동물 공존 도시’를 구현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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