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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조건 한눈에 비교’ 등 혁신금융 9건 지정

금융위, ‘대출 조건 한눈에 비교’ 등 혁신금융 9건 지정

기사승인 2019. 05. 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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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살펴보고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한 데 이어 이달 9건을 추가 지정했다.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핀다)’를 비롯해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비바리퍼블리카)’,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NHN페이코)’,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핀셋)’,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핀테크)’,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코스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카사코리아)’,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우리은행)’,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등이다.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 핀다는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원하는 대출 조건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NHN페이코도 여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비교·확인한 뒤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오는 6월부터, NHN페이코는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각각 시범 가동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행 PC, 엑셀 등 수기 작업을 통한 주주명부 관리를 블록체인을 활용해 실시간·최신화하고 장외 1대 1 거래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은행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과 100만원 미만의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10월부터 서비스를 시험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3일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며, 6월 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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