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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고정금리로 대환…‘제2안심전환대출’ 출시

주담대 고정금리로 대환…‘제2안심전환대출’ 출시

기사승인 2019. 07.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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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로 받은 경우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상품요건·대상·규모 등은 8월 말(잠정) 확정될 예정이다.

23일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강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최근 금리하락과 역전 현상 등 시장 변동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주담대 금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었으나 금리인하로 지난해 말부터 고정금리가 더 낮은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른바 ‘제2의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키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대환 시 기존과 동일한 LTV(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강화된 LTV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대출금 범위 내에서 갈아탈 수 있다.

2015년 앞서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주담대를 고정금리, 장기분활상환대출로 바꿔준 상품이다. 당시 20조원 한도로 출시됐지만 4일 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돼 추가 공급됐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됐다.

이전과 다른 점은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도 대환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대상과 범위는 추후결정할 예정이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도 있다. 단 이를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대환할 수 있게 했다.

또, 이용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모바일)으로 대상여부조회, 대환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한다.

신청기간 중 접수 후 대환을 실행하며, 한도 초과 시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등은 유동화 여력을 고려해 TF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하고,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향후 TF는 청년 및 고령층 등 주택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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