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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설비투자 법인세 납부연기 등 가속상각 확대 적용

대기업 설비투자 법인세 납부연기 등 가속상각 확대 적용

기사승인 2019. 07. 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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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공=기획재정부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도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중소·중견 기업 가속상각 허용 한도도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속상각 제도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인력 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만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75%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 연수가 2년으로 줄어들어 첫 2년간 매년 6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혜택이 더 커진다.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올해 7월 3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말에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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