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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판촉비 최소 50% 부담해야… 공정위, 가이드 라인 내놔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최소 50% 부담해야… 공정위, 가이드 라인 내놔

기사승인 2019. 0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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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심사하는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이후 공정위가 업계 주요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자가 판촉비를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은 소매업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이 3000㎡가 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실시하는 판촉행사다. 특히 가격할인 행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법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차별화된 행사’를 하는 경우를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했는데, 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내놨다.

자발적 요청은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를 기획·결정해 요청했을때만 충족되며, 차별화된 행사는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행사 방식을 진행했을 때만 인정된다.

또한 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와 내용,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화했다.

법에 따라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측이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약정 서면에는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판매할 상품의 품목 △예상비용의 규모와 사용내역 △해당 판촉행사를 통한 예상이익의 비율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액수를 모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약정이 원칙이지만 복수의 판촉행사는 일괄 약정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납품업체 판촉비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고, 분담비율을 계산할 때는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쇼핑몰 업체의 시스템 반영과 사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한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심사지침 제정이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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