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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8월의 해양생물에 ‘삼나무말’ 선정

해수부, 8월의 해양생물에 ‘삼나무말’ 선정

기사승인 2019. 07. 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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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조류 중 유일하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는 ‘삼나무말’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삼나무말은 잎이 육지식물인 ‘삼나무’와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갈조식물 개모자반과에 속하는 종으로 40~50cm 길이의 기다란 원기둥 형태를 지닌 갈조류다.

삼나무말은 울퉁불퉁한 혹을 부착기로 활용해 수심 5m 부근의 암반에 붙어서 생활하며, 한대성 기후를 선호해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울진 이북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등 삼나무말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늘어나면서 삼나무말 멸종 위기에 처했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삼나무말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삼나무말은 해조류 중 유일하게 지정된 해양보호생물로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며 “특히 5~8월은 삼나무말의 번식기인 만큼 수중 레저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서식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나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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