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FTA협정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 구축

정부, ‘FTA협정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 구축

기사승인 2019. 08. 08. 11: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8일 ‘FTA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자유무역협정(FTA)협정관세율표 작성이 전산화돼 인간 오류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율이 담긴 이 표는 FTA를 제·개정할 때나 세계관세기구(WCO)가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사유 등이 생길 때 작성하거나 수정한다.

또한 기재부는 이 시스템으로 관세율표 개정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통계를 생성해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칠레산 수입 포도에 붙는 계절 관세 2년 치(약 12억원)를 빠뜨린 일을 계기로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15개 FTA 협정관세율 품목 18만여개를 외부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100개에 달하는 오류를 발견했다.

이 중 23개가 세율오류로, 실제 수입액이 있는 품목은 2개였다. 한미 FTA 합판 관련 세수 손실액 150만원, 한중FTA 측정기 관련 환급액 500만원이 발생했다. 73개 품목은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오류, 중복표현 등의 오류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FTA관세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