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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가맹희망자에 부당한 예상매출 제공… 공정위에 ‘덜미’

설빙, 가맹희망자에 부당한 예상매출 제공… 공정위에 ‘덜미’

기사승인 2019. 08.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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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디저트 카페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예상수익 등을 산출하는 정보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부터 9월 사이 70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예상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서면으로 알려줬다.

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을 넘는 가맹점이 있을 수가 없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설빙은 2013년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과 2014년 여름 성수기 가맹점의 매출을 토대로 예상수익을 계산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빙의 이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희망자들의 투자 결정 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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