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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렛팩커드, 하도급대급 ‘대납’ 갑질… 과징금 2억1600만원

한국휴렛팩커드, 하도급대급 ‘대납’ 갑질… 과징금 2억1600만원

기사승인 2019. 08.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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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IT 기업 휴렛팩커드의 한국법인이 하청업체에 향후 계약 체결을 빌미로 하도급 대급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하청업체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납토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해,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하청을 줬다.

이 중 8개 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나머지 3개 사업자에게는 계약서 없이 일을 맡기고 완료 후에도 대금 지급을 미뤘다. 이들 3개 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은 A업체 3억1460만원, B업체 2억2440만원, C업체 1억1000만원이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이들 3개 업체중 A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2013년 11월 해당 계약과 관계없는 또 다른 수급사업자 E업체에 떠넘겼다.

E업체는 설립 2년차의 중소기업으로 한국휴렛팩커드와 이미 여러 차례 거래를 했고, 당시 새로운 계약 수주 얘기가 오가는 등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결국 E업체는 A업체의 하도급대금 3억1460만원을 대납했다.

2014년 10월에도 한국휴렛팩커드는 E업체로 하여금 또 다른 수급사업자인 D업체에 5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D업체 역시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로 B와 C업체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급 3억344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대납금 반환을 요청하자 한국휴렛팩커드가 일부 금액을 E업체에게 또 다시 떠넘긴 것이다. E업체는 D업체에게도 5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한국휴렛팩커드에게 E업체가 대납한 대금 3억6960만원을 돌려줄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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