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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기사 등 4개 직종 상대 ‘갑질’ 막는다

공정위, 대리기사 등 4개 직종 상대 ‘갑질’ 막는다

기사승인 2019. 09.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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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에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등 4개 직종이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고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고지침은 특고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특고지침 적용 대상 직종은 기존의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에 4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또한 앞으로 특고지침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과 자동으로 연동된다. 지금까지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대상이 바뀔 때마다 특고지침도 고쳐야 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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