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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기술 빼돌린 ‘한화’… 과징금 3억8200만원

하도급 업체 기술 빼돌린 ‘한화’… 과징금 3억8200만원

기사승인 2019. 09. 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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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한화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스크린프린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중국 한화 솔라원에도 납품키로 추가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으며,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그런데 한화는 2014년 9월 하도급 업체로부터 마지막으로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10월 초부터 신규 인력을 투입해 자체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에는 기술개발 착수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한화는 2015년 7월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주요 특징·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자체제작을 완료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할 수 있었다. 이 제품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한화는 2012년 5월 하도급 업체에 매뉴얼 작성을 명목으로 스크린프린터의 부품 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81장을 제출받고 2014년 5월 제품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컴퓨터지원설계(CAD) 파일로 요구해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제품 수요처의 요구와 공동영업 목적을 넘어선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한화는 2011년 11월 하도급 업체로부터 스크린프린터 매뉴얼자료를 요구하고, 2013년 9월과 이듬해 5~8월에 스크린프린터 사양별 세부 배치도 도면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하여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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