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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으로 간편 결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얼굴만으로 간편 결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기사승인 2019. 10.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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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Face Pay)할 수 있는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가 연내 출시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로 11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신한카드의 ‘페이스페이’는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 안면인식정보 등록 시 실명확인이 필요하나,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5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상품권을 구매 또는 선물하고, 앱에 등록한 후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금융거래계좌 없이 개인이 보유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 연계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선보인다.

이 밖에도 웰스가이드의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 DGB대구은행의 ‘항공사를 통한 환전서비스’, 4차혁명의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 케이에스넷의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SK텔레콤의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카카오페이와 로니에프앤의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혁신 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을 목표로 세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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