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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급 ‘갑질’ 늘어나는데… 공정위 처벌은 미흡

하도급 대급 ‘갑질’ 늘어나는데… 공정위 처벌은 미흡

기사승인 2019. 10. 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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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대금을 떼먹는 갑질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분의 약 70%는 경고에 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 건수는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 지난해 13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처분 313건 중 215건(68.7%)이 경고에 그쳤다. 65건(20.8%)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고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까지 이뤄진 사건은 5건(1.6%)에 불과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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