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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조성욱 “하도급업체 애로 해소… 일감몰아주기 엄정 제재”

[2019 국감]조성욱 “하도급업체 애로 해소… 일감몰아주기 엄정 제재”

기사승인 2019. 10. 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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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포용적 갑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먼저 공정위는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애로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고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공시대상 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나 금액, 기한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현재 백화점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형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 등 3개를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규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식료품과 급식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시스템통합(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범부처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일감나누기 문화가 대기업 집단 전반에 확산하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유인 체계를 만든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할 때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정보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반칙행위를 엄정 제재하면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인수합병 제도를 운영한다.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오디오 특허,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과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방사선 기준 초과 제품 리콜 정보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정보를 추가한다. 다수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공정경제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경제 정책의 간사 부처로서 범부처 협력과제 추진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갑을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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