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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판촉비’ 절반이상 부담해야

내년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판촉비’ 절반이상 부담해야

기사승인 2019. 11.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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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할인행사 등을 진행할 때 입점업체에 판매촉진행사비용(판촉비)을 절반 이상 떠넘기지 못하게 한 심사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10월 말부터 시행이 예상됐지만 두 달 정도 늦춰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31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30일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해 폐지된 기존 지침의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새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판촉비 분담과 관련해 보완된 내용은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의 영향으로 1일부터 시작되는 코세페가 흥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적용 시기를 뒤로 미룬 것이다.

2014년 7월 처음 만들어진 기존 지침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형유통업체가 판촉비용을 입점업체들에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약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매한 뒤 판매수수료를 뺀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기존 지침의 일몰이 돌아오자 9월 초 판촉비 분담 기준을 구체화한 새로운 특약매입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새 지침은 기존지침과 달리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판촉비를 50% 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새 지침에는 판촉비 부담의 적용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추가됐다. 외형상 입점업체가 백화점 등에 보낸 판매촉진행사 요청 공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입점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점업체에 압력을 가해 실질적으로는 백화점이 주도한 강제세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판촉행사 시 발생하는 입점업체의 비용(가격 할인분 등)을 제대로 분담하려면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충분히 낮춰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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