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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인터뷰] 조성욱,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규제 강화나 완화 목적 아니다”

[창간 인터뷰] 조성욱,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규제 강화나 완화 목적 아니다”

기사승인 2019. 1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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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보고서 공개
내부 의견·법률검토 후 이달중 기준 확정
규제 제도 기준 마련·예외 사유도 구체화
외부인접촉관리 문제에는 "미비점 보완"
국내외 기업 불문 독점력 남용 적극대응
조성욱 공정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중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함에 목적이 있지 않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창간 14주년을 맞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심사지침 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법 위반행위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사익편취 행위 심사 지침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대략적인 내용을 담은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내부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를 거쳐서 이달 중 심사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심사지침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상의 행위요건, 심사면제기준이나 효율성과 긴급성·보완성 같은 예외사유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 노력은 이전과 같이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 시절 도입한 외부인접촉신고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 균형 잡힌 규제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독점력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소신도 밝혔다.

-전임 위원장 정책에 공감하고 있는 부문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갑을문제 해소,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등 (전임 위원장의 정책기조인) 공정경제 실현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공정한 시장 규칙이 지켜져야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만큼, 공정경제를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기본 가치를 확립하는 일은 혁신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대기업집단은 우리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며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불공정한 행태들이 지속돼 왔다. 일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행태는 경제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경영권 승계 목적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효율성 등 기업 고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경쟁기회 박탈이라는 희생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독립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경쟁질서를 와해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규제돼야 한다.”

-외부인접촉신고 규정이 공정위와 시장간의 소통을 위축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 조직쇄신방안과 접촉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외부인 접촉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공정위 현직자와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고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 향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잘 살펴서 부족한 내용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는 등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 균형 잡힌 규제를 위한 방안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과 공정위의 법 집행이 과도하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경쟁법 집행에 있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고 생각한다. 현재 공정위는 몇몇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며, 이 중에는 글로벌 기업, 주요 국내기업 모두 포함돼 있다.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독점력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가맹사업 원플러스원(1+1) 제도의 향후 추진 방향은.
“지난 10년간 가맹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했지만 한편으로는 부실하고 자격미달인 가맹본부도 양산됐다. 가맹점수가 10개 이하인 영세 가맹브랜드가 대다수고, 과반이 가맹사업 개시 후 3년 내 사업을 중단한다. (1+1 제도가 도입되면) 신규 가맹본부의 진입부담이 커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부와 점주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가맹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 시행에 있어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신규로 브랜드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제도를 적용하는 등 부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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