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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화학물질 등록·관리 절차 간소화한다

정부, 기업 화학물질 등록·관리 절차 간소화한다

기사승인 2019. 11. 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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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활주재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등록, 관리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업이 제출·심사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한다. 또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이나 심사를 생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빠른 심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온라인 서류 제출도 허용한다.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기준을 통일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변경 시 변경되는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변경되는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등기임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외국인 대표자 변경 시 영업허가 변경 신고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 후 판단기준이나 사유 등에 대해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 면제 관련 처리 기간을 현재 최대 14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등록 이후 제조·수입량·용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시한은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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