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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시 수리내역 공개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렌터카 사고시 수리내역 공개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기사승인 2019. 12. 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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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렌터가 사업자가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청구할 때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LED마스크 안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3건을 심의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정책 수립·조정,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됐다.

우선 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수리 내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 경중을 고려한 면책금 적정 액수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현재 렌터카 사업자는 수리 내역 공개 없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사전에 일방적으로 정한 면책금을 요구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945건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 ‘수리비 과다청구’가 25.1%, ‘동일한(획일적) 사고 면책금 청구’가 10.6%를 차지했다.

또한 위원회는 LED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LED마스크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올해에만 안구 망막 손상,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등 39건의 LED마스크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환자가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 의사를 결정할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성인을 수술하다가 의료진이 갑자기 수술 방법 등을 긴박하게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새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해 곤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직구(해외제품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경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 차원에서 추진되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해마다 소멸하는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반영,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복합결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도입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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