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팝업스토어 사실 숨기고 가맹계약…제이블컴퍼니 시정명령

팝업스토어 사실 숨기고 가맹계약…제이블컴퍼니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9. 12. 04. 13: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임시 점포인 ‘팝업스토어’를 정식 점포인 것처럼 속이고 가맹희망자와 계약한 유제품·아이스크림 가맹사업자 제이블컴퍼니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희망자에게 입점 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가맹금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경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하기로 홈플러스와 계약했지만,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속였다.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입점할 매장이 단기 계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의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금 등 8150만원을 제이블컴퍼니에 지급했다.

또한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8월 2일 예치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금을 은행 등 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이다.

아울러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14일 전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을 할때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