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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행정력 집중

울산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행정력 집중

기사승인 2018. 11. 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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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게놈, 초소형 전기차 등 분야 수요 발굴
울산시청
울산광역시청 전경./제공=울산시
울산시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2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 울산테크노파크(TP) 등 규제자유특구 추진부서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난달 16일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가 적용됨은 물론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적용된다.

규제 신속 확인은 규제적용 여부 문의 시 30일 이내 신속회신을 하는 제도이고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시장출시도 가능하다.

또 실증특례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8월과 10월, 2회에 걸쳐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D프린팅, 게놈기반 정밀의료, 초소형전기차 분야 수요를 발굴했다.

시는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부생수소활용 친환경자동차분야를 포함한 4개 분야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규모나 지원내용 등 세부내용에 대해 12월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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