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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개인 영향력 좌우 안돼...의혹 관련 입장문 발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개인 영향력 좌우 안돼...의혹 관련 입장문 발표

기사승인 2019. 01.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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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원의 영향력에 의한 문화재 지정 '선긋기'
문화재청 주관 공모사업 심의거쳐 선정
목포 문화제 야행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으로 개항당시부터 일제시대의 건물이 잘 보존되어있어 목포시가 각종 문화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공=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문화재 등록’은 개인의 영향력으로 좌우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6일 목포시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울 마포구 을)의원을 대상으로 SBS가 15일 보도한 ‘끝까지 판다..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에 대해 문화재청과 함께 입장을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문화유산 팸투어는 문화재청 출입 여행기자단에서 제안해 문화재청에서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이 잘 보존돼 있는 목포를 선정했다. 손 의원의 지인들이 소유한 ‘창성장’은 지난해 11월 팸투어 운영 시 정부 지원없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 건축물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의 하나로 소개됐다.

현재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예산지원은 없었으며 앞으로 문화재 보전과 공적인 활용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목포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에 대해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의해 좌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이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의 의견으로 청취한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근대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은 근대문화재의 보존·활용에 대한 역점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본래의 취지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시 특정 투기 세력들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없도록 각종 사례를 수집해 목포에 알맞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것을 약속했다.

한편 등록문화재 718호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이 처음 도입한 면(面)단위 등록문화재로, 경북 영주와 전북 군산도 목포와 함께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한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현지실사와 서면심사를 거쳐 5월 4일 부산·영주·목포·군산 등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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